본문 바로가기
디자인 (퍼펭스튜디오)

퇴사후, 프리랜서 디자인물 포트폴리오로 쓸수있나? 저작권은?

by 퍼펭 2020. 1. 23.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회사에 재직중, 또는 퇴사 후 회사에서 본인이 작업한 디자인 창작물을

본인의 포트폴리오로 사용할수 있을지 많이 궁금해합니다.

또 프리랜서로써 외주받은 디자인 창작물 또한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 궁금증을 오늘 풀어드리려 합니다. 

 

1. 회사에서 작업한 디자인 창작물 포트폴리오롤 사용할수 있는가?

만약 회사 대표에게 포트폴리오 활용에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되면,

창작물이 경쟁력인 디자이너들은 회사를 퇴사하는 순간

모든 포트폴리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국디자인기업협회의 디자인법률자문단의 법률자문에 의하면,

(디자인 창작물은 종류에 따라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으로 적용법규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과물이 저작물에 해당할 경우,

그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창작에 참여한것으로 표시하여

단지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해당하는 결과물에 대해서도 등록된 권리이지만

업적 사용이 아닌 이상 침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작자는 말 그대로 저작을 한 사람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작자=저작권자' 입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조한 사람이고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는데, 저작권(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혹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도 생깁니다. 바로 업무상 저작물입니다.

회사 소속 디자이너가 업무로 창작을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작자가 회사가 됩니다.

회사가 직원의 창작을 위해 공간, 재료, 비용 등을 제공하고 회사내의 기획에 따라 창작물이 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치만 애매한 경우가 아래 프리랜서의 경우입니다. 

 

2. 프리랜서는 외주 받은 디자인 창작물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수 있느냐?

회사들이 디자이너를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줘서 디자인물을 제작. 발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업무상 저작물로 저작자가 회사가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1. 발주자(회사)가 전적으로 기획

2. 인력만 필요

3. 결과물이 오로지 발주자만을 위함

 

일반적으로 저작권자는 외주를 받은 프리랜서 또는 외주업체입니다.

하지만 위 3가지 해석이 어려울 수 있지만 3가지 요건을 완전 충족하며,

회사의 지시대로 단순 제작이라면 그 저작권은 회사이거나 외주를 받은 프리랜서와 공동저작자가 됩니다.

 

이 경우 포트폴리오를 사용할수 있느냐?

홍보용 포트폴리오로 사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의 자문에 의하면 해당 작업물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서 자신의 업무 홍보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합니다.

다만, 포트폴리오로 창작물을 사용하면서 해당 작업의 저작자가 자신이라고 말하는 등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제작하거나 제작에 참여한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본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저작인격권" 중 "성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제작물 등을 허락없이 포트폴리오로 선공개한다면, 

이 또한 "공표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이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꼭 꼼꼼히 한번 더 상호 확인하고, 자문을 구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댓글